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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2.10.04
작성자
신과대학
게시글 내용

1.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2. 10. 27.(목) 09:00 ∼ 10. 31.(월) 23:59


(3) 유의 사항

*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온라인강의 실시 상황에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정보통신 기기 등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외적인 상황 요인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20-1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2-2학기 의과대/치과대 소속 학생 신청 불가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 10. 27.(목) 09:00 ~ 10. 31.(월)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2022-2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 Course Withdrawal for 2022 Fall Semester.hwp 2022-2 수강철회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