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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목
군종사관후보생 응시 자격 확대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신과대학
게시글 내용

<군종정책과, '19.10.28.>

□ 개 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불필요한 휴학 및 학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함

□ 추진배경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이 2학년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시자가 시험 응시를 위한 휴학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군종사관후보생 시험 준비에 치우쳐 2학년 1학기까지 신학 등 본 학업에 소홀함

□ 변경사항

○ 응시 자격(연령, 학년) 중 학년 요건을 2학년에서 1,2학년으로 확대함

구 분

종 교

세부 응시 자격

변경 전

기독교

∙신학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1세 이하인 사람

(‘19년 기준 1998.1.1. 이후 출생한 사람)

불 교

∙불교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2세 이하인 사람

(‘19년 기준 1997.1.1. 이후 출생한 사람)

변경 후

기독교

∙신학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1세 이하인 사람

(‘20년 기준 1999.1.1. 이후 출생한 사람)

불 교

∙불교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2세 이하인 사람

(‘20년 기준 1998.1.1. 이후 출생한 사람)

○ 선발 대상이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발 후 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입영 예정 연도를 1,2학년 모두 선발 후 7년으로 변경함. 끝.

첨부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자격 변경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