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간대상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및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11.26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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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및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2. 이에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의 IRB 심의 의무화> 및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학술지 증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 바랍니다.
(1)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함.
(2) 석박사 하위논문 연구
- 현재 학과별 (의무/자율) 적용이나,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수행 시 <법률 준수>, <연구대상자 보호> 및 <학술지 투고 등 결과발표>를 위해서는 연구 수행 전에 IRB를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학과별 의무 적용 논의 및 학생 논문 지도 시 주의 요망
*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사전심의> 원칙이며,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IRB 교육이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 및 외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및 본교 IRB 심의절차>에 적절한 온라인 동영상 자체 교육을 Learn us를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신규 및 교육 갱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이수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11번 참고)
* 온라인 교육 주제
1차시 - 인간대상 연구와 IRB 필욧어
1. 생명윤리법과 IRB(필요성, 역할, 구성 등)
2. 인간대상 연구와 IRB
3. 인체유래물 연구와 IRB
4. IRB심의 종류
2차시 - 인간대상 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
1. IRB 심의와 심의면제
2. IRB 심의의 원칙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적법한 절차 동의/안전성 확보/개인정보 보호)
3.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사례 포함)
4. IRB 연구와 조사 및 감독(기관인증 포함)
3차시 - 인간대상 연구와 IRB 연구관리
1. 인간대상연구의 연구계획과 IRB 심의절차
2.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3. 설명문 및 동의서 작성방법
4. 승인 이후 과제 관리 시 고려사항
5. 위반/미준수 관리
5. 관련사이트 : https://irb.yonsei.ac.kr (내부 포털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및 자료실 <가이드라인> 참고
6. 담당자 문의 : 행정간사 최진옥(02-2123-5158) / 전문간사 이해미 (02-2123-5143)
* 첨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