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신학과 졸업요건
<학기별 흐름도>
구분 |
정규학기 |
종합시험 |
연구계획서 /콜로키움 |
논문 예심/본심 |
---|---|---|---|---|
석사 |
1~4학기 30학점, 외국어시험 |
- 3학기부터 - 상담실습(2022-1학기 상담코칭학 신입생부터 필수수강) |
4 ~ 8학기까지 (콜로키움 없음) |
|
박사 |
1~4학기, 30학점 원어시험, 외국어시험 |
5학기 |
6학기 |
7~14학기까지 |
통합 |
1~6학기, 54학점 원어시험, 외국어시시험 |
7학기 | 8학기 | 9~16학기까지 |
전 과정 (필수) |
에큐메니칼세미나 (2008-1 신입생부터 해당) |
에큐메니칼세미나를 정규학기 동안 PASS 못 할 경우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학기까지 이수해야 함 |
학사일정 |
|
전 과정 (필수) |
논문작성법 | 종합시험 응시 학기까지 수강 권장 | ||
상담코칭학 (필수) |
상담실습 | 석사 상담코칭학만 해당(3학기에 필수 수강) |
<세부 내용 별>
항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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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
석사 |
30학점 |
매 학기 12학점 초과할 수 없음(단, 최소 1과목 이상 수강) 단, 타 대학원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1/2을 초과할 수 없음. -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9학점 추가이수(공지사항 참고) |
통합 | 54학점 | ||
박사 |
30학점 |
||
수료기준 |
석/박사/통합 |
총평량평균 3.0(B.0)이상, 종합시험, 외국어, 원어시험(박사) 통과 |
|
원어시험 |
박사/통합 |
종합시험 전 (정규학기) |
- 신약전공 : 희랍어 - 구약전공 : 히브리어 - 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전공 : 독일어 또는 라틴어 - 한국교회사 전공: 동양어 |
합격 점수 |
70점 이상(100점 만점) |
||
외국어시험 (영어) |
자격 |
정규등록생, 연구등록생으로서 종합시험 보기 전 |
|
합격 점수 |
공인성적으로 대체 |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TOEFL 성적: IBT(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 성적 : 750점 이상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 대체강좌 이수확인서(토익 750점 이상 PASS) |
|
학과시험 |
70점 이상(필답시험, 100점 만점) |
||
면제 |
영어권 출신 외국인(국적) - 증빙서류 행정팀으로 제출후 면제 (증빙서류 제출기간 :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
||
에큐메니칼 세미나 |
정규학기 동안 공식행사에 참여한 결과를 점수화하여 토탈 점수가 기준이상이 되면 pass |
||
PASS 기준 |
석사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
박사/통합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
시기 |
정규학기(미 이수시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학기까지) |
||
배점 |
행사 별 배점은 별도 표 참고 |
항목 |
구분 |
내용 |
|
---|---|---|---|
종합시험 |
응시 자격 |
석사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의 재학생. 27학점이상 취득 |
박사/통합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 이상의 재학생. 30학점이상 취득 |
||
석/박사/통합 |
외국어 시험, 원어시험(박사만 세부전공해당) 합격해야 됨 |
||
시험 |
석사 |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 |
|
박사/통합 |
▪ 필답시험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 - 1과목이 불합격하면 1과목만 다음에 응시하지만, 2과목 이상 불합격이면 전 과목 재응시해야 함. ▪ 구술시험(필기시험 과목별 출제교수와 구술시험 진행) |
||
합격점수 |
석사 |
필답시험 : 70점 이상(100점 만점), 구술시험 없음 |
|
박사/통합 |
필답시험 : 70점 이상(100점 만점) 구술시험 :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논문작성법 특강 |
자격 및 기준 |
- 모든 원생 필수 이수 - 종합시험 응시 학기 수강 권장 졸업논문 작성 이전까지 수강신청(학기제한 없음) 2013년 2학기부터 시행 |
|
연구계획서 제출 |
자격 및 방법 |
-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통과자(박사는 원어시험 통과) - 학사포탈에 직접 입력(3, 9월 초)
- 학사포탈 입력: 심사위원 명단, 연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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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
과정 및 적용 시기 |
박사과정(2006. 9. 15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해당) |
|
전공별 실시 |
- 종합시험 합격 후 연구계획서 제출학기부터 - 매학기 초(3월, 9월 중순중순) 신청서 제출 - pass해야 논문 예비심사 가능 |
||
합격 점수 |
전공교수 및 지도교수 모두의 B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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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전공교수 (박사 학위논문 본심 심사 전까지) |
학술지 등재 또는 공저 및 공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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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논문 게재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②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2인 이하의 공역 또는 교수와 2인 이하의 공역한 전문번역서 출판 |
|
2008. 3. 1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
외국어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 1부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험일자)
매년 5월 초, 11월 초에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공히 영어시험으로 한다.
- 2.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어학능력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대학원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4.7.)
-
4. 다원.농촌목회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5~6 삭제
제 7 조 (합격점수)
-
1. 영어과목을 TOEFL 성적표로 제출할 경우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을 합격으로, TOEIC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4.28.) -
2. 삭제
3.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 4. 학과에서 실시하는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문화신학 전공 해당 원어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
5. 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한다. (2013.11.25.신설)
6.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 이수확인서(TOEIC 기준 750점 이상 PASS)를
제출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 8 조 (시험과목)
석사.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은 공히 영어에 한한다.
제 9 조 (합격)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 1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6항)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7조 5항은 소급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6조 3항)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신설)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7] 이 개정 내규(제7조 1항)는 2021학년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
1.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으로 조기졸업 가능하며 희망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시험 응시할 수 있다. -
2.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7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종합시험 응시 전에 세부전공교수가 부과하는 원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원어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전공 | 원어시험 과목 |
신약학 | 희랍어 |
구약학 | 히브리어 |
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 |
독일어, 라틴어 중 택 1 |
한국교회사 |
외국어시험에서 동양어 선택시 서양어, 서양어 선택시 동양어 |
-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삭제
제 5 조 (시험일자)
박사 및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이후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으로 한다.
- 2.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3. 다원.목회지도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제 7 조 (합격점수)
- 1. 석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 박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 8 조 (재시험)
필답고사 응시자 중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제 9 조 (합격)
종합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0 조
석박사 통합과정생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점수 등에 있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를 적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3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 한국교회사 전공 원어시험은 2011년 9월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2조 4항)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1항)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개정내규(제4조)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에큐메니칼 세미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공식행사(채플, 에큐메니칼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공개강좌 및 기타 공적행사)에 원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신학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과목이수)
1. 본 과목을 Pass할 경우에만 논문예비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배점 및 평가)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아래 공식행사 참여도를 산정하여 P, NP로 한다.
1. 이수(졸업) 요건
과목이수기준 |
과정 |
이수학기 |
이수과목 |
---|---|---|---|
당해학기 총점 10점 이상일 경우 1과목 Pass (10점 미만인 경우 NP, 해당점수 소멸) |
석사과정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석・박사통합과정 |
1~4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4 |
|
박사과정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2. 배점기준
구분 |
배점(학기당) |
비고 |
---|---|---|
입학식 및 개강예배 |
1점 |
|
에큐메니칼 세미나 (학기당 1회 오전~오후) |
2점 |
|
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 (학기당 1회) |
1점 |
|
수요연합예배 (학기당 10~12회) |
(매 회당) 1점 |
|
미래교회컨퍼런스 (연 1회 2일간 개최) |
2점 |
|
GIT특강 / 기독교문화연구소특강 / 상담코칭지원센터 주관행사 등 (해당되는 행사 개최시 별도 공지함) |
(매 회당) 1점 |
*특강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득점은 최대 5점까지로 제한함. |
부 칙
[1] (발효)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타전공 입학생에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학과(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본인의 세부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부전공 중에 1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한다.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 (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3항)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사 자격 요건
제1조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콜로키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 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신학 콜로키움’을 신청하여 지도교수와의
협의 아래 콜로키움 발표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하거나, 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2인 이하의 공역 또는 교수와 2인 이하의 공역한 전문번역서 출판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논문 본심사 이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본심 심사대상 자격을 갖는다.
[1] (발효)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는 2011년 3월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 1일 이후 콜로키움 발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는 소급 적용한다.
석사학위 논문대체실적 승인절차에 대한 내규
제정일: 2019.9.25.
제1조(승인절차) 신학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상담코칭학 전공자의 경우(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7학기 초과자는 제외)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논문대체 실적 승인요건 중 필수요건 1 (전공 6학점 추가이수)과 필수요건 2 (①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등 연구성과물
②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실적 ③ 기타 입상, 등단, 연주회, 특허, 발명 등; ①②③ 중 선택)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를 득한 후 논문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대체 신청 기간 내에 학장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요청한다. 단, 논문의 경우 단독저자만 인정하기로 하다.
[1] (발효) 본 내규는 2018년 전기 입학자 부터 시행한다.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9.15.
제1조(목적)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전공생은 상담실습(3학점) 과목을 3학기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모든 원생은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