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신학과 졸업요건
* 해당학번에 따라 이수학점, 종합시험 응시자격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학번기준으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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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학번 |
정규학기 및 이수학점 |
종합시험 |
연구계획서 /콜로키움 |
논문 예심/본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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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2025학번 |
1~4학기 30학점, 외국어시험 |
3학기(27학점 이상) |
4 ~ 8학기까지 (콜로키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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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번~ |
1~4학기 27학점, 외국어시험 |
3학기(2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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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025학번 |
1~4학기, 30학점 원어시험 (해당전공생), 외국어시험 |
5학기(30학점 이상) |
6학기 |
7~14학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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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번~ |
1~4학기, 27학점 원어시험 (해당전공생), 외국어시험 |
4학기(27학점 이상) |
5학기 |
6~1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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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필수) |
에큐메니칼세미나 1,2,3 (2008-1 신입생부터 해당) |
에큐메니칼세미나를 정규학기 동안 이수해야 함 |
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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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법 |
종합시험 응시 학기까지 수강 |
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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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습 |
석사 상담코칭학만 해당(3학기에 필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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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신청기간내에 학사포탈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험일자)
매년 5월 초, 11월 초에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공히 영어시험으로 한다.
- 2.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어학능력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대학원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4.7.)
- 4~6 삭제
제 7 조 (합격점수)
1. 외국어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 며, 공인 영어능력시험 종류와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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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영어능력시험 |
기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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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
7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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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IBT |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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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관토플(ITP) |
5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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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TEPS) |
28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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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외국어학당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 |
PASS (토익기준 750점 이상) |
3.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4. 학과에서 실시하는 원어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 8 조 (시험과목)
학과 시험과목은 영어에 한한다.
제 9 조 (합격)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 1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6항)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7조 5항은 소급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6조 3항)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신설)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7] 이 개정 내규(제7조 1항)는 2021학년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내규(제3조 개정, 제6조 4항 삭제, 제8조 개정)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제7조 1항, 5항은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종합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
1.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으로 조기졸업 가능하며 희망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24학점 이상
이수 중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2. 박사과정 : 4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 27학점 이상 이수 중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3. 삭제
-
4.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 전에 세부전공교수가 부과하는 원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원어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세부전공 | 원어시험 과목 |
| 신약학 | 희랍어 |
| 구약학 | 히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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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 |
독일어, 라틴어 중 택 1 |
| 종교철학 | 독일어, 불어 중 택 1 |
| 한국교회사 |
외국어시험에서 동양어 선택시 서양어, 서양어 선택시 동양어 |
-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 3 조 (응시절차)
종합시험 신청기간 내에 학사포탈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삭제
제 5 조 (시험일자)
박사 및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으로 한다.
- 2.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3. 삭제
제 7 조 (합격점수)
- 1. 석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 박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 8 조 (재시험)
필답고사 응시자 중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제 9 조 (합격)
종합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0 조
삭제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3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 한국교회사 전공 원어시험은 2011년 9월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2조 4항)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1항)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개정내규(제4조)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내규(제2조 4항)에서 종교철학의 경우에는 2025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0]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2항 개정)는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내규(제2조 3항 삭제, 제3조, 제5조, 제6조 개정, 제10조 삭제)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소급적용한다.
에큐메니칼 세미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공식행사(채플, 에큐메니칼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공개강좌 및 기타 공적행사)에 원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신학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과목이수)
1. 본 과목을 Pass할 경우에만 논문예비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배점 및 평가)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아래 공식행사 참여도를 산정하여 P, NP로 한다.
1. 이수(졸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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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수기준 |
과정 |
이수학기 |
이수과목 |
|---|---|---|---|
|
당해학기 총점 10점 이상일 경우 1과목 Pass (10점 미만인 경우 NP, 해당점수 소멸) |
석사과정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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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
1~4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4 |
|
|
박사과정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2,3 |
2.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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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학기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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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및 개강예배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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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칼 세미나 (학기당 1회 오전,오후 모두 참여시)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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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 (학기당 1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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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합예배 (학기당 10~12회) |
(매 회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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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특강 / 기독교문화연구소특강 / 상담코칭지원센터 주관행사 등 (해당되는 행사 개최시 별도 공지함) |
(매 회당) 1점 |
*특강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득점은 최대 5점까지로 제한함. |
부 칙
[1] (발효)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타전공 입학생에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학과(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본인의 세부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부전공 중에 1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한다.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 (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3항)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사 자격 요건
제1조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콜로키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 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신학 콜로키움’을 신청하여 지도교수와의
협의 아래 콜로키움 발표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하거나, 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2인 이하의 공역 또는 교수와 2인 이하의 공역한 전문번역서 출판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논문 본심사 이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본심 심사대상 자격을 갖는다.
[1] (발효)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는 2011년 3월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 1일 이후 콜로키움 발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는 소급 적용한다.
석사학위 논문대체실적 승인절차에 대한 내규
제1조(승인절차)
① 신학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아래 세부전공자의 경우에는 4학기~8학기까지 논문대체 실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1. 상담코칭학: 2018년 1학기 입학생부터
2.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종교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2026년 1학기 입학생 부터
②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논문대체 실적 승인요건 중
필수요건 1 (전공 6학점 추가이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 3.0이상)과
필수요건 2 (㉠ 연구보고서: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본문 기준 25쪽 이상, ㉡ KCI(국 내), SCOPUS(해외)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 중 선택)
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도교수 의 동의를 득한 후 논문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논문대체 신청 기간 내에 학장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요청한다. 단, 논문의 경우 단독저자 만 인정하기로 하다.
④ 대체실적 심사 불합격 시, 해당 학기 이후 1회에 한하여 대체실적 심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8학기 재학생이 대체실적 심사에 불합격 시 학기연장은 불가하며 과정수료로 처리된다.
[1] (발효) 본 내규는 2018년 전기 입학자 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 제1조 1항 2 신설은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1조 4항, 5항 신설)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이 개정 내규(제1조 2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9.15.
제1조(목적)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전공생은 상담실습(3학점) 과목을 3학기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모든 원생은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