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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신학과 졸업요건

 

                                                                  <학기별 흐름도>

 

구분

정규학기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콜로키움

논문 예심/본심

석사

1~4학기

30학점, 외국어시험

- 3학기부터

- 상담실습(2022-1학기 상담코칭학 신입생부터 필수수강)

4 ~ 8학기까지 (콜로키움 없음)

박사

1~4학기, 30학점

원어시험, 외국어시험

5학기

6학기

7~14학기까지

통합 1~6학기, 54학점
원어시험, 외국어시시험
7학기 8학기 9~16학기까지

전 과정

(필수)

 에큐메니칼세미나

(2008-1 신입생부터 해당)

 에큐메니칼세미나를 정규학기 동안 PASS

못 할 경우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학기까지 이수해야 함 

학사일정

전 과정

(필수)

 논문작성법  종합시험 응시 학기까지 수강 권장  

상담코칭학

(필수)

 상담실습  석사 상담코칭학만 해당(3학기에 필수 수강)  

 

 

 

                                                                     <세부 내용 별>

 

항목

구분

내용

이수학점

석사

30학점

매 학기 12학점 초과할 수 없음(단, 최소 1과목 이상 수강)

단, 타 대학원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1/2을 초과할 수 없음.

-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9학점 추가이수(공지사항 참고)

통합 54학점

박사

30학점

수료기준

석/박사/통합

총평량평균 3.0(B.0)이상, 종합시험, 외국어, 원어시험(박사) 통과

원어시험

박사/통합

종합시험 전

(정규학기)

- 신약전공 : 희랍어

- 구약전공 : 히브리어

- 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전공 : 독일어 또는 라틴어

- 한국교회사 전공: 동양어

합격 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외국어시험

(영어)

자격

정규등록생, 연구등록생으로서 종합시험 보기 전

합격 점수

공인성적으로

대체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TOEFL 성적: IBT(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 성적 : 750점 이상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 대체강좌 이수확인서(토익 750점 이상 PASS)

학과시험

70점 이상(필답시험, 100점 만점)

면제

영어권 출신 외국인(국적) - 증빙서류 행정팀으로 제출후 면제

(증빙서류 제출기간 :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에큐메니칼 세미나

정규학기 동안 공식행사에 참여한 결과를 점수화하여 토탈 점수가 기준이상이 되면 pass

PASS 기준

석사

에큐메니칼세미나1,2,3

박사/통합

에큐메니칼세미나1,2,3

시기

정규학기(미 이수시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학기까지)

배점

행사 별 배점은 별도 표 참고

 

 

구분

내용

종합시험

응시 자격

석사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의 재학생. 27학점이상 취득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으로 조기졸업 가능하며 희망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7점 이상 취득한 자로 지원 가능.

박사/통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 이상의 재학생. 30학점이상 취득

석/박사/통합

외국어 시험, 원어시험(박사만 세부전공해당) 합격해야 됨

시험

석사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

박사/통합

▪ 필답시험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

- 1과목이 불합격하면 1과목만 다음에 응시하지만, 2과목 이상 불합격이면 전 과목 재응시해야 함.

▪ 구술시험(필기시험 과목별 출제교수와 구술시험 진행)

합격점수

석사

필답시험 : 70점 이상(100점 만점), 구술시험 없음

박사/통합

필답시험 : 70점 이상(100점 만점)

구술시험 :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논문작성법 특강

자격 및 기준

- 모든 원생 필수 이수

- 종합시험 응시 학기 수강 권장

졸업논문 작성 이전까지 수강신청(학기제한 없음)

2013년 2학기부터 시행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및 방법

-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통과자(박사는 원어시험 통과)

- 학사포탈에 직접 입력(3, 9월 초)

- 학사포탈 입력: 심사위원 명단, 연구계획서
- 학위논문대체실적: 상담코칭학 전공만 해당(석사과정)
                               (학사포탈에 논문대체실적 신청서 제출)

콜로키움

과정 및 적용 시기

박사과정(2006. 9. 15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해당)

전공별 실시

- 종합시험 합격 후 연구계획서 제출학기부터

- 매학기 초(3월, 9월 중순중순) 신청서 제출

- pass해야 논문 예비심사 가능

합격 점수

전공교수 및 지도교수 모두의 B학점 이상

자격 요건전공교수

(박사 학위논문

본심 심사 전까지)

학술지 등재 또는

공저 및 공역 선택

 

①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논문 게재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②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2인 이하의 공역 또는 교수와 2인 이하의 공역한 전문번역서 출판

2008. 3. 1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외국어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 1부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험일자)

매년 5월 초, 11월 초에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1. 1. 석사,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공히 영어시험으로 한다.
  2. 2.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3. 어학능력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대학원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4.7.)
  4. 4. 다원.농촌목회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5~6 삭제
     
  5.  

 

제 7 조 (합격점수)
  1. 1. 영어과목을 TOEFL 성적표로 제출할 경우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을 합격으로,   TOEIC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4.28.)
  2. 2. 삭제
    3.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3. 4. 학과에서 실시하는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문화신학 전공 해당 원어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4. 5. 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한다. (2013.11.25.신설)
    6.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 이수확인서(TOEIC 기준 750점 이상 PASS)를
        제출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5.  
제 8 조 (시험과목)

석사.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은 공히 영어에 한한다.

제 9 조 (합격)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 1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6항)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7조 5항은 소급 적용한다. 
  4. [4]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6조 3항)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신설)는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5. [7] 이 개정 내규(제7조 1항)는 2021학년부터 시행한다.
  6. [8]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1. 1.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으로 조기졸업 가능하며 희망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시험 응시할 수 있다.

  2. 2.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3.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7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4.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종합시험 응시 전에 세부전공교수가 부과하는 원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원어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전공 원어시험 과목
신약학 희랍어
구약학 히브리어

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

독일어, 라틴어 중 택 1
한국교회사

외국어시험에서

동양어 선택시 서양어, 

서양어 선택시 동양어 

  1.  
  2.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삭제
제 5 조 (시험일자)

박사 및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이후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1.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으로 한다.
  2. 2.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3. 3. 다원.목회지도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제 7 조 (합격점수)
  1. 1. 석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2. 박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3.  
제 8 조 (재시험)

필답고사 응시자 중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제 9 조 (합격)

종합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0 조

석박사 통합과정생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점수 등에 있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를 적용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3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 한국교회사 전공 원어시험은 2011년 9월부터 적용한다.
  5.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한다.
  6.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2조 4항)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1항)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개정내규(제4조)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에큐메니칼 세미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공식행사(채플, 에큐메니칼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공개강좌 및 기타 공적행사)에 원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신학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과목이수)

1. 본 과목을 Pass할 경우에만 논문예비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배점 및 평가)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아래 공식행사 참여도를 산정하여 P, NP로 한다.

 

1. 이수(졸업) 요건

 

 

과목이수기준

과정

이수학기

이수과목

당해학기 총점 10점 이상일 경우

1과목 Pass

(10점 미만인 경우 NP, 해당점수 소멸)

석사과정

1~3학기

에큐메니칼세미나1,2,3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에큐메니칼세미나1,2,3,4

박사과정

1~3학기

에큐메니칼세미나1,2,3

 

 

2. 배점기준

구분

배점(학기당)

비고

입학식 및 개강예배

1점

 

에큐메니칼 세미나

(학기당 1회 오전~오후)

2점

 

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

(학기당 1회)

1점

 

수요연합예배

(학기당 10~12회)

(매 회당) 1점

 

미래교회컨퍼런스

(연 1회 2일간 개최)

2점

 

GIT특강 / 기독교문화연구소특강 /

상담코칭지원센터 주관행사 등

(해당되는 행사 개최시 별도 공지함)

(매 회당) 1점

*특강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득점은 최대 5점까지로 제한함.

 

 

부 칙

[1] (발효)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타전공 입학생에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학과(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본인의 세부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부전공 중에 1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한다.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 (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 3항)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사 자격 요건

 

제1조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콜로키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 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신학 콜로키움’을 신청하여 지도교수와의
          협의 아래 콜로키움 발표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하거나, 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2인 이하의 공역 또는 교수와 2인 이하의 공역한 전문번역서 출판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논문 본심사 이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본심 심사대상 자격을 갖는다.

 

[1] (발효)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는 2011년 3월 이후 종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 1일 이후 콜로키움 발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는 소급 적용한다.

 
 

석사학위 논문대체실적 승인절차에 대한 내규

제정일: 2019.9.25.

 

제1조(승인절차) 신학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상담코칭학 전공자의 경우(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7학기 초과자는 제외)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논문대체 실적 승인요건 중 필수요건 1 (전공 6학점 추가이수)과 필수요건 2 (①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등 연구성과물
②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실적 ③ 기타 입상, 등단, 연주회, 특허, 발명 등; ①②③ 중 선택)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를 득한 후 논문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대체 신청 기간 내에 학장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요청한다. 단, 논문의 경우 단독저자만 인정하기로 하다.

 

[1] (발효) 본 내규는 2018년 전기 입학자 부터 시행한다.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9.15.

 

제1조(목적)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상담실습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상담코칭학 전공생은 상담실습(3학점) 과목을 3학기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논문작성법 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목 이수 및 대상) 일반대학원 신학과 모든 원생은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본 규정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